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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시행령 › 제9장 재산세 › 제3절 부과ㆍ징수

지방세법 시행령 제114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14 (Handling of Real Estate Unsuitable for Management or Disposal)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3조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ㆍ처분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indsf파인즈 thatð댓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which위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1) is이즈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permit퍼밋 it.잇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113조제2항에 따라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fusalr러f퓨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3 (2) applies,어플라이즈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to투 change체인지 to투 other어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ocated로우케이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Gun/Gu시 thatð댓 can캔 be비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may메이 permit퍼밋 theð더 change.체인지

③ 제2항에 따라 허가한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Where웨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paid페이드 in인 kind카인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tax택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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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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