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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시행령 › 제10장 자동차세 ›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조정세율)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조정세율은 법 제135조에 따른 과세물품(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260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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