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9조(납세고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39 (Tax Payment Notices)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Where the payment period of the firefighting portion of local resource and facility tax is the same as that of property tax, it may be notified by stating it side by side on the tax payment notice for property tax.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