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4(시가표준액 조사ㆍ연구 전문기관)듣기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원2. 그 밖에 시가표준액의 기준 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본조신설 2021.12.31]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