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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법 시행령 › 제7장 주민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81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81-2 (Provision of Computerized Registration Data)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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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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