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Local Tax Act, Article 105 (Objects of Taxation)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Property tax shall be imposed on land, buildings, housing, aircraft, and vessel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perty" in this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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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