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9조(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Local Tax Act, Article 29 (Two or More Types of Registration for the Same Claim)
같은 채권을 위하여 종류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을 경우에 등록면허세의 부과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Where registration is made of two or more mortgages of different types for the same claim, the method of imposing the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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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