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6조(징수사무의 보조 등)
Local Tax Act, Article 46 (Assistance in Collection Work)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다.
(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order a taxpayer to assist in collection work,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may grant a subsidy to the taxpaye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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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