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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3장 체납처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9조(권리이전 등기ㆍ등록의 촉탁 등)

① 법 제96조 및 영 제89조에 따른 권리이전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82호서식의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② 영 제89조제1호에 따라 매수인이 제출하는 등기청구서는 별지 제83호서식의 등기(등록)청구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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