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7(매각대행 신청서 등)
① 영 제91조의11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8>
② 영 제91조의11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9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8>
[본조신설 2018.3.27][제52조의2에서 이동 <2022.3.18>]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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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3장 체납처분
① 영 제91조의11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8>
② 영 제91조의11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9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8>
[본조신설 2018.3.27][제52조의2에서 이동 <2022.3.18>]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