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0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3.26>
[본조신설 2020.12.31]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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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제2장 징수 › 제1절 징수절차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3.26>
[본조신설 2020.12.31]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