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8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는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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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제2장 징수 › 제3절 독촉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는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