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2조(조건부채권의 압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원보증금, 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을 그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후에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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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체납처분 › 제3절 채권의 압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원보증금, 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을 그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후에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