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0조(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법 제71조제3항에서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본조신설 2023.3.14]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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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체납처분 › 제8절 압류재산의 매각
법 제71조제3항에서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본조신설 2023.3.14]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