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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체납처분 › 제8절 압류재산의 매각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0조(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법 제71조제3항에서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본조신설 2023.3.14]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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