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배분금전 예탁의 통지)듣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예탁한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법 제10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정된 배분계산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