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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체납처분 › 제9절의2 공매 등의 대행 등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7(공매대행 의뢰 해제 요구)

① 공매등대행기관은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공매되지 않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요구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8]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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