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4조(납부기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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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 제2장 징수 › 제1절 징수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