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27조(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징수법 › 제2장 징수 › 제2절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