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듣기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29>1. 체납처분비2. 지방세(가산세는 제외한다)3. 가산세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제17조에 따라 징수가 위임된 도세는 시ㆍ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