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86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듣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할 것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1. 제83조에 따라 공매취소의 공고를 한 경우2. 제85조에 따라 공매를 중지한 경우3. 제95조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