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94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체납자로부터 매수대금만큼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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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 제3장 체납처분 ›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체납자로부터 매수대금만큼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