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96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개정 2022.1.28>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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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 제3장 체납처분 ›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개정 2022.1.28>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