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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87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8항제1호 중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공급률(건축물의 총에너지 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별표 2 제15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별표 3 제1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38>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시ㆍ도란 및 전라남도의 소재지(일원)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67>부터 <78>까지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6338호,2026.5.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제4호나목 및 다목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소득세법 시행령) <제36129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5제7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8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9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0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1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6항"으로 한다.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127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제3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3제3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59조제5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5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으로 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46>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6044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농업법인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6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업부설연구소에 관한 특례) ① 2025년 7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23조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23조제2항제1호 중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는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제6호바목에 따른 기술의 연구개발업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로 보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제6호바목에 따른 기술의 연구개발비를 포함한다)"로, "별표 7"은 "별표 7(별표 7의2 제6호바목을 포함한다)"로 본다.
②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는 같은 개정규정 중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은 각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으로 본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7>까지 생략
<13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4제4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39>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716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0호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26>부터 <30>까지 생략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691호,2025.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제1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5항 또는 제7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9제6항 전단"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9제10항 전단"으로 한다.
부칙 <제35178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마을 지원을 위한 지방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화물운송용 선박 등에 대한 지방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시ㆍ도란 및 전라북도의 소재지(일원)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28>부터 <34>까지 생략
부칙(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053호,2024.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 제목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81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지정문화유산ㆍ국가등록문화유산"을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21> 및 <22>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제1호, 제29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제29조의2제4항제1호ㆍ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4>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강원도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경기도란 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34>부터 <44>까지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ㆍ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46>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4356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 중 "경영이양보조금"을 "농지이양은퇴보조금"으로 한다.
부칙 <제34079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 감면의 신설 등을 위한 관련 전문기관 등에의 분석ㆍ평가 의뢰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지방세 감면의 신설ㆍ연장ㆍ변경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제3조(감면 취득세 추징을 위한 이자상당액 계산 이자율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액 계산 이자율은 종전의 제1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르고, 이 영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액 계산 이자율은 제123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470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추징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34>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3324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제5호 중 "제22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을 "제22조제1항ㆍ제4항ㆍ제7항ㆍ제8항"으로 한다.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33023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등록된 공공도서관[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도서관을 포함한다]
<23>부터 <25>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70호,202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2292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환급ㆍ충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2063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445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4제1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4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이 영 시행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총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이산화탄소 저감율이 55퍼센트 이상임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받은 건축물을 이 영 시행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어장"을 "어장ㆍ양식장"으로, "어업에"를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어장"을 "어장ㆍ양식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어장"을 각각 "어장ㆍ양식장"으로 한다.
<32>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704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한다.
<16>부터 <18>까지 생략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40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으로 한다.
<18>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30355호,2020.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유공자등의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민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2호 중 "제52조제1항"을 "제52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②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제74조제3항"을 "제74조제4항ㆍ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6항제5호 중 "제45조제1항"을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로, "제52조"를 "제52조제1항ㆍ제2항"으로, "제74조제1항"을 "제74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285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부칙(법인세법 시행령) <제29529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9450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제15조제3항 후단 중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438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대통령령 제2771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이 영 시행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1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을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했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법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2호 중 "제38조제1항ㆍ제3항"을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②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5호 중 "제16조, 제17조"를 "제16조제1항, 제17조"로, "제33조, 제34조"를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로, "제44조, 제44조의2"를 "제44조제1항, 제44조의2"로 한다.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686호,2018.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1>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