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의3(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이 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범위)
법 제22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9.22>
[본조신설 2010.12.30][제10조의2에서 이동 <2018.12.3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장 감면 ›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법 제22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9.22>
[본조신설 2010.12.30][제10조의2에서 이동 <2018.12.3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