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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제12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8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① 법 제16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69조제4항제3호 각 목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3.1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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