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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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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4장 보칙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5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조정 제외 대상)

법 제18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 제17조 및 제29조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3.14>

[본조신설 2010.12.30][제46조의2에서 이동 <2014.3.1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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