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3(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및 건축물의 범위)듣기 법 제3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란 제13조제3항 각 호의 것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12.3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