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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장 감면 › 제5절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3(취득세 경감대상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범위)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 또는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의 사업자가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전문개정 2013.1.1][제2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9조의3은 제29조의4로 이동 <2014.12.3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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