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5(재산세 경감대상 주유소의 조건)
법 제6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50퍼센트 이상을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의무적으로 구매할 것
2. 알뜰주유소 상표로 영업할 것
[본조신설 2013.1.1][제29조의4에서 이동 <2014.12.3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