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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장 감면 ›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2(항공운송사업 등의 과세특례 제외 기준)

법 제6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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