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3(보험료세액공제)
① 법 제97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료ㆍ공제료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제2항에 따른 보험료ㆍ공제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8.2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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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제1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① 법 제97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료ㆍ공제료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제2항에 따른 보험료ㆍ공제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8.2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