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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제1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5(교육비 세액공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48-5 (Education Expense Tax Credit)

① 법 제97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7-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8-6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② 법 제97조의4제3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curriculum커r리큘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7-4 (3) 1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6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③ 법 제97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overseas오우v버시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7-4 (3) 1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6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④ 법 제97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5항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students스투던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7-4 (3) 1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students스투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6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⑤ 법 제97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7-4 (3) 1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8-6 (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⑥ 법 제97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7항에 따른 수강료를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7-4 (3) 1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6 (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⑦ 법 제97조의4제3항제2호다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2.27>

(7)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97-4 (3) 2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6 (1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⑧ 법 제97조의4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4항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6.2.27>

(8) Theð더 term텀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97-4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6 (1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⑨ 법 제97조의4제3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5항 각 호의 시설 및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6.2.27>

(9) Theð더 term텀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7-4 (3) 3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8-6 (1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⑩ 법 제97조의4제3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6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2.27>

(10) Theð더 term텀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7-4 (3) 3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6 (1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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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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