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7(성실사업자의 범위)
법 제97조의4제9항 본문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8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8.2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제1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법 제97조의4제9항 본문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8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8.2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