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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1738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의2, 제75조의5제4항 본문,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3>부터 <5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309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3조의3제4항ㆍ제5항, 제34조제8항ㆍ제9항 및 제177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부칙 제19조의 개정규정: 2026년 2월 1일

제2조(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3항, 제3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8조제4항, 제63조제2항ㆍ제3항, 제75조의2제1항ㆍ제3항, 제75조의4제2항, 제78조의2 본문,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5조 및 제18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3조의3제4항ㆍ제5항 및 제34조제8항ㆍ제9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1호의3ㆍ제4호ㆍ제4호의2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감면 지방세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4호ㆍ제5호 및 제8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의3제4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6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의5제2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6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경감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경감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6조제5항에 따른다.

제8조(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한 숙박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취득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다.

제10조(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방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지방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지방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5조의5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75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5조의5제2항에 따른다.

제13조(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빈집이 철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8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지방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7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제7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경감기간은 해당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까지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배치계획 또는 그 기업이 사용하려는 면적을 포함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로 한정한다)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지방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7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8조제4항에 따른다.

제15조(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6의 개정규정은 거주자가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7조(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8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마을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9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90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0727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6조제28항을 삭제한다.

부칙(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254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2제1항제3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로 한다.

제156조제1항제3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에"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0>까지 생략

<1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3항제5호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7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78조의3제13항제2호, 제15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5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제20754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2제1항 본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으로 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삭제 <2025.12.31>

<29>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632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 제31조의5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의3제1항ㆍ제2항, 제38조제4항, 제44조제5항, 제57조의5제1항, 제64조제2항, 제73조제1항제1호다목 본문, 제75조의5제3항, 제76조제2항ㆍ제3항, 제77조제2항ㆍ제3항,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5조의2제1항제4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면 지방세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 제44조의2제3항 및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1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ㆍ제5항 및 제31조의3제3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제3항ㆍ제5항 및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다.

③ 2020년 7월 11일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단기민간임대주택(종전의 제31조제4항에 따른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재산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제4항에 따른다. 이 경우 재산세의 감면기간은 종전의 제3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④ 제3항 및 종전의 제31조제4항에 따라 감면받은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제5항에 따른다.

제5조(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취득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0일 이후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7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종전의 제47조의4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된 건축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건축물 취득 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제4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47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7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용 재산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57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합병계약 또는 분할계획에 대한 주주총회ㆍ사원총회의 승인결의나 총사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그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ㆍ추징에 관하여는 제57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귀농인의 농지 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64조제3항에 따른 선박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선박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1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ㆍ추징에 관하여는 제8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제20617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으로 한다.

제57조의2제5항제7호 단서 중 "경우(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우"로 한다.

부칙(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429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4제4항 중 "제25조제3항"을 "제25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관광진흥법) <제20357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4항제11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부칙(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0337호,2024.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녹색건축의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를 "녹색건축의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로 한다.

부칙(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320호,2024.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 제목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무역조정지원기업"을 각각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한다.

제12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각각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5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10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9862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 감면규모 초과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7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3년 회계연도에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장어린이집의 감면 취득세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직장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의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로서 해당 자녀의 부모가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 중 자녀의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부분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1주택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재산세 경감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은 이 법 시행 전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종전의 제58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재산세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기간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족의 지방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종전 어업법인의 감면에 관한 특례) 종전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업법인(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른 어업법인은 제외한다)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경감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적용한다.

제10조(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의 취득세 면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이 법 시행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면제에 관하여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57조의3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면제한다.

제11조(자경농민 등에 대한 경감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경농민 및 귀농인이 경감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반환공여구역 등에서의 창업 등에 따른 감면 취득세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의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함에 따라 감면받은 부동산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7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5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다.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702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법률 제1959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634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1조제1항 중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법률 제1925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3>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9422호,2023.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의3제3항제5호 및 제36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36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등"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전단 중 "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를 "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로, "같은 법 제27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34>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9232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한국농어촌공사의 경감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세를 경감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대용 공동주택 등의 재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한 2022년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경감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세를 경감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특례) 2023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58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58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의 35를 경감한다.

제9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3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면제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추징한다.

② 2023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22조제2항에 따라 2022년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받은 경우(2022년 6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부동산이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22조제2항에 따라 재산세 및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제10조(지식산업센터 설립자 등의 경감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 등이 경감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58조의2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3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토지상환채권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은 "2028년 12월 31일"로 본다. <개정 2025.12.31>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는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74조제5항제3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그 취득세를 경감한다. <개정 2025.12.31>

③ 2023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7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받았거나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는 경우 그 경감 취득세에 관하여는 제7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추징한다.

제12조(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의 감면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이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81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중복 감면의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토지상환채권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특례의 중복 적용에 대해서는 제18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9231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을 "「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동납부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납부 방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자동이체 방식"을 각각 "자동납부 방식"으로 한다.

부칙(지방세법) <제19230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7조제1호를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22>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를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로 한다.

<25>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8682호,202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항제5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66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24>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656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의2,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6조의2제1항제3호,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지방세법」 제10조의3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7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또는 그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농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취득한 사람이 귀농인이 된 지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1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지방세법」 제4조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등록하거나 이 법 시행 전에 보유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재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3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택 및 건축물을 매입하여 세대수ㆍ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여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중 「지방세법」 제4조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등록하거나 이 법 시행 전에 보유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재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하여 그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제공하는 자가 등록면허세를 부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할 부동산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지 180일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에도 적용한다.

제10조(중소기업의 자산 재취득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에도 적용한다.

제11조(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6조의3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금융회사 간의 합병으로 양수받아 등기하는 재산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금융회사 간의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일부터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의 등록면허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57조의2제10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교환자동차의 취득세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교환으로 취득한 자동차등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등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에 관하여는 제6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법인 및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대도시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ㆍ추징에 관하여는 제7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록면허세 면제에 관하여는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던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ㆍ추징에 관하여는 제8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전자송달 방식 및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액의 공제는 제9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가 제정ㆍ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항제1호의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9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12조"로 한다.

<50>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503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항 본문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8437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5항제5호 중 "제26조제1항제1호"를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57조의3제2항 중 "제2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제26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6조제1항제7호"를 "제26조제1항제2호라목"으로 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제44조제3항, 제58조의3제4항제10호, 제97조의4제3항제2호다목 본문 및 제101조제1항제1호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5>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8358호,2021.7.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으로 한다.

제125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⑩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8209호,2021.6.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128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7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80조의2제2항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18091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라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연구산업진흥법) <제18075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1호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제5조 생략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7919호,2021.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3항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물자원공사가"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광업공단이"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5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63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으로 한다.

<56>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7883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부터 <1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의2제5항제3호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72>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