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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7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월세액 지급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7>

[본조신설 2014.12.31]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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