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0조의2(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듣기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감면한다.[본조신설 2014.12.31][제목개정 2018.1.16]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