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5조(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의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개발ㆍ조성 및 건축하여 수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4장 보칙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의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개발ㆍ조성 및 건축하여 수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