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2장 감면 ›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12.29, 2023.12.29>

[본조신설 2017.12.26]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