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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2장 감면 ›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4.12.31>

1.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토지공시가격등"이라 한다)이 6억원 이하인 농지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토지공시가격등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토지공시가격등이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100을 공제한다.

[본조신설 2013.1.1]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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