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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2장 감면 ›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8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이 공원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등의 공원관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5.29, 2016.12.27, 2018.10.16, 2020.1.15, 2023.3.14, 2025.12.31>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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