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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2장 감면 ›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9조의2(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에 대한 감면)

내국법인이 아이엠티이천이십(IMT-2020,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개설한 무선국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본조신설 2020.12.29]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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