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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2장 감면 ›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1조(신문ㆍ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신문ㆍ통신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5.12.29,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4.12.31>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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