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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2장 감면 ›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3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24, 2020.1.15, 2021.12.28, 2023.3.14, 2024.12.31>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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