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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제1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급여 등에 대한 세액의 감면)

① 종합소득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2.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다만, 그 거주자의 국적지국(國籍地國)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의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본조신설 2014.1.1]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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