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13조(개발사업의 추진상황보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추진상황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연도 개발사업의 시행실적
2. 당해 연도 개발사업의 문제점
3. 다음 연도 개발사업의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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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추진상황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연도 개발사업의 시행실적
2. 당해 연도 개발사업의 문제점
3. 다음 연도 개발사업의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