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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법률 제19251호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허가

<44>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1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제66조 단서"를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사용허가"를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허가"로 한다.

<35>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81>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6>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9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5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7>부터 <65>까지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74>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40>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제12989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68조"를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로 한다.

<30>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0>까지 생략

<111>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1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2>까지 생략

<10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5조"로, "같은 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도로법」 제67조"를 "「도로법」 제85조제1항"으로 한다.

<104>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1783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할 시장ㆍ군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3>까지 생략

<204>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0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35호,2011.5.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 까지 생략

<72>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3>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5>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42>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0000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2호 중 "제34조제1호ㆍ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제70조 단서"를 "제66조 단서"로 한다.

⑩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43>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44조제2항"을 "「국유재산법」 제55조제2항"으로 한다.

<70>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도로법 제25조"를 "「도로법」 제24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도로법 제56조"를 "「도로법」 제67조"로 한다.

<72>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5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33조"를 "「건축법」 제44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46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47조"로 한다.

<56>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6> 까지 생략

<227>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3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22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882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0>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73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 부대장"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으로 한다.

<20>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16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2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47>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5>생략

<5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57>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0>생략

<31>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의 승인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농어촌휴양지사업자의 지정

<32>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제834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ㆍ제4호"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호ㆍ제3호"로, "제54조 단서"를 "제70조 단서"로 한다.

⑩내지 ⑫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제8343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제3항"을 "제55조제3항"으로 한다.

<21>내지 <2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337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4호중 "제17조 및 제18조"를 "제17조 내지 제18조의2"로 한다.

<17>내지 <19>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1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한다.

<40>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0>생략

<61>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62>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어촌ㆍ어항법) <제7571호,2005.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어촌ㆍ어항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⑨내지 ⑪생략

제8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6916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를 "주택법 제68조"로 한다.

<38>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6842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7>및 <28>생략

제8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5>생략

<5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내의 입목ㆍ죽의 벌채 승인

<57>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5>생략

<5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동법 제16조"를 "동법 제22조"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0조제2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1조"로 한다.

<57>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