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소도읍(地方小都邑)을 주변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4.5.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은 지방소도읍(地方小都邑)을 주변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4.5.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