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11조(예산에의 계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하며,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제7조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4.5.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하며,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제7조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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