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7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종합육성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다. 다만, 관할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3. 제8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이하 "민간개발사업자"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4.5.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