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3조(교장)
① 지방소방학교에 교장 1명을 두며, 교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0.14>
② 교장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6.6.23>
[전문개정 2011.12.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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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 제2장 지방소방학교
① 지방소방학교에 교장 1명을 두며, 교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0.14>
② 교장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6.6.23>
[전문개정 2011.12.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